[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유튜브 채널 '경기도청')
honghg09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