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9시 58분께 북항 물양장에서 출항해 음주상태에서 운항한 A호(2.26t, 연안자망, 승선원 1명)의 선장 K(51) 씨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해경이 11일 만취한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사진=목포해경] 2020.06.12 yb2580@newspim.com |
검거 당시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5%로 만취 상태였다.
K씨는 목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이날 율도 집으로 가려고 무리하게 자신의 배를 운항하다 압해읍 정주도 인근에서 좌초됐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