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태영호, 온라인 암표상 '플미충' 근절 법안 발의...과태료 1000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20-06-15 16: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온라인서 암표 판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사기 전과자, 연예기획사 종사 금지 법안도 발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매크로 등을 악용하는 이른바 '플미충'의 암표 판매를 막고 사기전과자들이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 등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상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티켓의 최소한의 비율을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leehs@newspim.com

태 의원은 "누구든지 매크로 등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공연 입장권·관람권 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경우,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연 입장권 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해서 문화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사기 전과자의 연예 기획사 종사를 금지해 사실상 업계로부터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 범죄자가 추가됐다. 이는 사기 전과자가 대중문화예술 기획사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악덕 연예 기획사들의 행태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강남 지역 청년들이 '태영호와 함께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태입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만들어졌다. 발의된 법안 원문 및 공동발의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oneway@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