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소위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통령령 제정 단계로 접어들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지 정보기술(IT)업계가 숨 죽여 지켜보고 있다.
연내 결정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넷플릭스, 유튜브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에까지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 등이 포함된 전담연구반을 구성하고 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CP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할지 여부는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이 결정하게 된다. 앞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언급했을 뿐 CP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ISP 운명 가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연내 윤곽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법에 따르면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2월 10일까지 확정된다. 지난달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전담연구반을 꾸리겠다고 했다.
인터넷 업계는 시행령의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송출접속용량을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친다면 넷플릭스 등 CP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는 없지만, 이를 넘어 이용자에게 데이터가 배달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망 중립성 위반사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와 함께 글로벌 OTT 서비스의 양대 축으로 여겨지는 월트디즈니의 OTT 서비스 '디즈니+'도 내년께 국내에서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를 위시한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은 '넷플릭스 무임승차규제법'을 망 투자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시행령이 '망 사용료' 명시해도 실효성 있을까?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가 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문화혁신포럼' 행사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
다만 시행령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들이 실제로 이를 지불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에는 해외 CP들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를 제재할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 대신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지만 대리인 지정 제도만으로 해외 CP에 망 품질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박 교수는 "로펌이 대리인을 맡게 될 텐데 법적 대리인이 생긴다고 해도 외국 회사에 대해 법적 집행령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 때문에 결국 지금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의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OTT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성장하고 있어 해외 CP들도 막무가내로 나서진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들에 한국 시장은 크기나 상징성 차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일단 해외 CP들을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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