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15 19:41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MBC는 성 착취물을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가입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 A씨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날 '뉴스데스크'에서도 시청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MBC는 지난 4일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A씨 진술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A씨가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한편 경찰은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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