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전날(15일) 최 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공탁금으로 납부받아 추징 절차를 마무리했다.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됐다.
[서울=뉴스핌]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씨가 지난 2018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yooksa@newspim.com |
이번 추징금은 최 씨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78억여원에서 납부된 것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7년 5월 최 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해 6월 이를 받아들여 최 씨가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공탁금 중 최 씨에게 확정된 추징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고 법원 공탁소는 심사를 통해 공탁금을 출급했다.
검찰은 또 다음날인 12일 최 씨에게 부과된 벌금 200억원을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라는 벌금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검찰은 최 씨가 최종 기한인 내달 1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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