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 서울시가 해당 업소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업주 뿐 아니라 방문객(손님)도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16일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일반유흥시설 업주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집합제한으로 변경하는 대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주뿐 아니라 감염원인을 제공한 손님도 함께 처벌할 것"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집합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클럽거리가 한산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확인된 이태원 클럽 확진자는 최소 94명이다. 2020.05.12 pangbin@newspim.com |
서울시는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변경했다. 영업 자체가 금지되는 집합금지와 달리 집합제한은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 대신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 전차울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확진자 발생시 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로 경각심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주말부터 시내 1800여개 룸살롱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방역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규제정책을 적용했던 서울시가 해당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한 포괄적인 처벌 방침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신천지 신도 등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관련 증상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별적인 처벌을 검토해왔다.
서울시가 이같은 방문객 처벌 방침을 세운 건 증상을 숨기거나 무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한 감염병 확산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주가 아무리 방역을 강화해도 손님이 증상을 숨기면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대해 한달 이상 영업을 중단시키는 유례없는 강경대응을 해왔다. 이에 따른 생계 위협을 호소하는 업주들의 현실을 반영해 더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 재개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지 방역을 완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금지를 집한제한으로 변경하는 대신 감염원이 손님이라면 그 사람도 감염병법에 의거해 엄중하게 처벌한다. 증상이 있음에도 무책임하게 시설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업주에 이어 방문객에 대한 처벌 방침까지 내세우면 감염병 확산 차단 의지를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종 특성상 손님이 QR 코드나 수기 작성 등 출입사실 은폐를 요구할 경우 업주가 이를 거부하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감염병 발생 이후 손님과 업주 모두를 처벌하는 것보다 고위험군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감병병 확산 차단에는 더욱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시가 시민 건강보다 룸살롱 생계를 우선했다는 날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룸살롱에서 코로나가 퍼진 이후 손님과 업주를 처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가적 위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힘든 서울시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로 룸살롱에서 추가 확진이 나온다면 후폭풍에 따른 피해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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