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부동산 시장이 최근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융당국과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풍선효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관심사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16일 관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후 이르면 이날 오후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고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며 대출규제 강화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추가 대책의 골자는 경기 구리시, 수원 영통구·권선구 등의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을 사실상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겠단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사는 우선 금융당국의 LTV 규제 강화 수준으로 쏠린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LTV는 9억원 이하에 대해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9억원 이하에 50%, 9억원 초과분에 30%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는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서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허들이 높은 탓에 부담이 덜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많았던 서울 강북 지역과 경기도 안산 등의 집값이 최근 크게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등 정부는 LTV 규제 강화에 대한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LTV 조정을 통한 대출규제 강화는 금융당국이 그간 강조해온 '갭투자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 사실상 수도권 지역 집값을 완전히 잡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우회 통로로 활용돼온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 차주에 대해 적용 중인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9억원 이하 주택 차주 이하로 전면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0.5%의 유례 없는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며 신용대출을 활용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자'를 정조준한 대책도 나올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때문에 이번 부동산 추가 대책안에는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하는 수요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춰 규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시가 15억원 초과에서 9억원이나 1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과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올리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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