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모든 권한을 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공원 실효(공원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정해 놓고 20년간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하는 제도다. 공원 부지 소유주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17개 시도, 147개 시군구 도시공원 국·공유지 5057필지에 대해 실효를 공고했다.
박 시장은 16일 오후 1시 30분 집무실에서 열린 공원일몰제 관련 환경시민단체 대표단과 면담에서 "서울시는 한 뼘의 공원도 실효되거나 해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실효가 강행되면 도시공원,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막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한국에너지공단, 도시형 그린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01 yooksa@newspim.com |
다음달 1일이 되면 지난 2000년 7월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들이 공원에서 해제된다. 서울에서는 다음달 1일 공원일몰제를 맞아 해제되는 공원부지가 117.2㎢에 이른다.
서울시는 효력을 잃을 위기에 놓인 민간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공고된 국·공유지 중 79%인 68만3544㎡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 공원 활용도가 50% 이상 증가했다"며 "앞으로 공원이 시민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관련해 이른바 '그린 뉴딜'이 논의되는 상황에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시대착오적"이라며 "돈을 들여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할 마당에 실효를 공고해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국토부에 국·공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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