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김모(65) 씨가 검찰이 무리한 '별건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사진=울산시청]2019.11.14 news2349@newspim.com. |
김 씨 측 변호인 심규명 법무법인 정우 변호사는 16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심 변호사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별건수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별건수사로 더 이상 울산시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이처럼 별건수사를 남발하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며 "송철호 시장의 낙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 의도와는 달리 하명수사도 공소시효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나머지 별건수사들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가 만만치 않다보니 본건 수사는 간 데 없고 별건 수사가 고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며 "별건수사 자체도 억지로 꿰어 맞추다보니 무리한 수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비난했다.
심 변호사는 특히 자신이 변호를 맡은 김 씨 수사를 언급하며 "김 본부장에게 하명수사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받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한 결과 이 사건 사전뇌물수수에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문자를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별건수사 증거로 활용하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장모 씨 긴급체포과정에서 압수수색 역시 긴급체포 범죄 혐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은 위법하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로서는 부끄러운 기각 사유를 받아들여야 했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칼날 같은 권력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 지역 한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62) 씨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씨 휴대전화에 있던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 씨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이에 장 씨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당시 송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던 측근 김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판단, 김 씨와 장 씨를 지난달 25일 체포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김 씨에 대해 사전 뇌물수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검찰 측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장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 측도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의 구속영장에 송 시장이 적시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검찰의 별건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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