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사업' 대상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에서 44%이하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데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 보호 밖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준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세종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0.06.17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는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층 상당수가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에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청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44%이하, 재산공제액 5400만원→8500만원으로 확대,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기존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원과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10% 등 선정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세종시는 여기에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 공제(심한 장애 24만 25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만 4800원)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를 가구원수별,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 지급으로 4인가구 기준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9만 9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4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는 이번 달부터 기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잠재적 대상자를 우선 발굴하고 통합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등에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신청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에서 소외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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