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취미·레저용 드론에 조종자 준수사항과 송·수신거리 이탈시 추락위험성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등 사업자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딴섬생태누리공원에 조성된 드론연습장 [사진=김해시] 2020.05.18 news2349@newspim.com |
먼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의무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150m 이상 고도 및 관제권 등 비행금지 ▲음주 시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비행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위험에 대한 표시의무를 신설했다.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장치가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오는 12월 17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해 드론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