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한다. 수도권 접견지역과 청주 일부를 제외하고 수도권 일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오는 19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난다.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편입된 지역은 경기도 고양,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등이다. 인천에서는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이 적용을 받게 됐다. 충청북도에선 청주가 새롭게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도 48곳으로 늘었다. 경기도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이 지정됐다. 인천은 연수, 남동, 서구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낮아진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에 거주 의무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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