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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MICE추진 잠실·삼성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기사등록 : 2020-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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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인 서울시와 협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정부가 서울 잠실과 삼성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주요지역의 굵직한 개발 소식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 강남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사 입찰공고 시행을 위한 조달청 발주의뢰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토부는 시장 불안요인 사전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권자인 서울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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