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할 때다.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대상을 확대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자조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중 저가 주택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제한됐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한다.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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