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시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에 전세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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