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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졸속 심의...누구 책임?

기사등록 : 2020-06-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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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회의 민주노총 불참…파행 예고
최근 10년간 법적시한 두 차례만 지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법적시한이 채 2주도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이 되서야 위원 전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심의 일정이 더 빠듯하다. 법적시한인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졸속 심의 비판을 올해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2010~2019년) 법적시한 내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2012년과 2014년 단 두차례 밖에 없다. 2016년부터 4년간은 7월 중순이 다 되서야 심의를 마무리졌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했던 지난해에도 7월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1박2일에 걸친 끝장 토론 끝에 간신히 심의를 마쳤다.

위원회가 심의를 더 이상 늧추지 않을 것은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논의를 마무리져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다. 최소한의 행정절차가 1~2주 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것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2020.06.11 jsh@newspim.com

위원회가 법적시한을 매번 넘기는 건 사실상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장관 고시일만 제대로 맞추면 된다는 안일함이 팽배해 있다. 작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해 체계적인 심의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올해 적용하기엔 사실상 늦었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심의가 매번 늦어지는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위원들 각자 뿔뿔히 흩어진다. 심의를 끝냈다는 안도감에 취해서다. 아예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위원들도 있다. 

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모든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을 심의를 마무리진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가능성에 반발해 마지막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이어 열린 2018년 심의에서도 경영계가 반발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결국 2017년과 2018년 심의에서 2018년과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인상됐다. 2년간 27.3%가 오른 셈이다.  

2020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2019년 심의에서도 경영계 불참이 이어졌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6, 7차 회의에서 전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5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이 전원 투표에서 부결된데 따른 항의 표시다. 10차 회의에서는 반대로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했다.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삭감을 들고 나온데 대한 항의성 표시다. 

밤새 이어진 11·12차 회의에서 결국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2.9% 늘어난 8590원(경영계 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총 참석 위원 23명 중 16명이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하고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경영계 의견을 수렴한 셈이다.     

올해도 벌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11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끝내 불참했다. 주요 행사가 회의 시간과 겹쳐 불참한다는 입장이지만 첫 회의부터 사측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매년 반복되는 고리를 끊고 정부와 노사가 서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필요성이 있다. 최저임금위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전국민의 임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된다. 한달 동안 번갯불에 콩 구어먹기 식으로 졸속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하루 빨리 끊어내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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