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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건설현장 화재, 실무자 아니라 책임자 처벌"

기사등록 : 2020-06-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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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제10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건설현장 화재안전과 관련해 중대 재해 발생시 지금까지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10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엔 결코 타협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조정회의 첫 안건인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안건에 대해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중간수사 결과 작업장 곳곳에서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과 같은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모습. 2020.06.10 yooksa@newspim.com

정 총리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대책 이행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우리사회에 아직 만연한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실무자만 문책했지만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며 "이천 화재는 아직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희생자들의 합동영결식도 치르지 못했지만 유사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는 절박함에 대책마련에 속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화재 방지를 위해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한다.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키로 했다. 

정 총리는 "화재 발생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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