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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올해 말 만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기사등록 : 2020-06-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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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유효한 마일리지 내년 말까지 사용 가능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말로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7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적립돼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내년 말까지 늘어난다. 항공원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의 국제선 항공편은 기존 110개 노선에서 29개 노선으로 줄어든 상태다. 주간 운항 횟수는 910편에서 130편으로 줄어 현재 운항률은 약 22%다. 아시아나항공은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으로 줄었고, 주간 운항 횟수도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대한항공 우수회원인 모닝캄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격 기간과 재승급 심사 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항노선 축소로 항공권에 대해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날짜 변경시 운임 차액 면제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변경 허용 ▲부분 미사용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취했다. 또 보너스항공권을 취소할 때, 당시 공제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2019년 12월 31일)이 만료됐을 경우 이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예약 가능한 좌석이 많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너스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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