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징계를 앞두고 이동통신3사가 유통시장 '자정노력'을 통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법보조금이 유통되는 온라인 채널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이통3사가 이동통신의 온라인·비대면 유통시장의 자율정화를 도모하며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5월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6층에 위치한 휴대폰 집단상가 모습. 에스컬레이터 주변 판매점 몇 곳에서만 방문객이 상담을 받고 있었다. 2020.05.15 nanana@newspim.com |
협의체는 기존 KAIT에서 수행중인 오프라인 자율정화 활동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다.
온라인 자율정화 대상은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 메신저 등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는 일반 커뮤니티 ▲카페, 밴드 등 인증절차가 필요한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을 비롯해 불법지원금 정보를 공유·홍보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이다.
KAIT는 코로나19(COVID-19)로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이동통신 판매가 활성화 돼 온라인상에서 초과 지원금 지급 및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편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선제적 자율정화 활동으로 온라인 채널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유통질서도 건전해져 이용자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역대급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이통사들의 고육책이라는 평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4~8월 5G 불법보조금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4일 이통3사에 조사결과를 전했다. 지난해 이 시기는 불법보조금이 대량 지급되면서 갤럭시노트10, LG V50 씽큐(ThinQ) 등의 5G 스마트폰 모델이 0~10만원 사이에 유통되는 공짜폰 '대란'이 벌어졌던 때다.
당시 과열경쟁이 벌어졌던 만큼 방통위가 적발한 위반건수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계 업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 대상 과징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 ▲매출액의 3~4%(매우 중대) ▲매출액의 2~3%(중대) ▲매출액의 1~2%(경미)를 곱해 산정된다.
방통위는 열흘간 이통3사에 소명기간을 주고 다음달 초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확정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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