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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연락사무소 폭파됐지만…고유 기능은 유지돼야"

기사등록 : 2020-06-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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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행위 엄정 차단·재발 방지 견인" 기존 입장 재확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남북 간 '365일 24시간 소통창구'라는 기능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할 것"이라며 연락사무소 직원들의 근무 및 향후 역할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아울러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면서 "단 지난 2018년 9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 합의하고 청사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은 3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통일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yooksa@newspim.com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은 지난 16일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는 '남북 통신선' 차단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개성공단 철거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북한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일명 '4대 군사조치'로 ▲금강산관광·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비무장지대(DMZ) 민경초소(GP) 재진출 ▲전선경계근무 급수 '1호'로 격상 ▲대남전단 살포 보장 등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편 쌀페트병 살포 단체인 '큰샘'과 대북전단 살포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각각 오는 21일과 25일께 '살포 강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부대변인은 "정부는 경찰·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 전단 등 살포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는 단체가 불출석 하더라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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