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연=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화큐셀이 독일에서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태양광 기술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한화큐셀이 진코솔라(Jinko Solar), 알이씨(REC), 론지솔라(LONGi Solar)를 대상으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3사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테스트 [사진=한화큐셀] |
이번 판결로 피고회사들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고, 해당 특허 침해 제품을 파기해야 한다.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은 리콜 의무를 부담한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산업의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업계 내 건전한 연구 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해 작년 3월 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화큐셀의 소송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대상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특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고효율 태양광 셀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된 기술들은 산업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각 연구주체가 투입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해 진코솔라, 알이씨, 론지솔라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진행 중으로, 지난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린 특허 비침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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