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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 관광단지·내리캠핑장 임대료 감면

기사등록 : 2020-06-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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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19일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해 평택호 관광단지 및 내리캠핑장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부료 감면은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기 납부된 대부료에 대해서는 다음 달 환급하고 부과예정인 대부료는 오는 9월에 감면부과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2020.06.19 lsg0025@newspim.com

감면대상은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6건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적용해 기존요율의 50% ~ 100%까지 감면한다.

현재 대부계약 30건 중 26건이 해당되며 연 대부료 8800만원에 대해 감면 적용 할 경우 3200만원을 감면해 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사용·대부료를 감면 및 환급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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