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과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검사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2억2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족 측은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상급자의 보호관리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함"이라며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각 부에 소속된 검사에 대한 감찰보고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앞서 재판부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당시 감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검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검사 측은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보다 강경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 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이미 제출된 자료에 원고 측 신청 증인들의 진술조서가 첨부돼 있어 굳이 증인신청이 필요한가 싶다"고 답변했다.
원고 측도 대검이 감찰기록을 제출하면 추후 증인신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이었던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상관 김모 전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을 진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상태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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