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거래소가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의 경우는 횡령·배임 문제이기 때문에 신라젠의 재무 상황이나 기업경영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신라젠의 상장 유지가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거래소는 이날 이후 15거래일 이내(7월 1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라젠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20거래일 이내 논의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보통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다수 기업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심사위원회 역시 상장폐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또 다시 심의일 이후 15거래일 이내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이미지=신라젠] |
신라젠이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인 것은 문은상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항암물질 '펙사벡'의 임상 시험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무자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는 최근 회사 경영의 정상화와 주식시장 거래 재개를 위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실질심사 대상 결정을 피하지 못했다.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성장했으나 지난해 8월 페사백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급격히 떨어졌고 투자자들의 손해도 속출했다.
신라젠의 거래 정지일 기준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이다. 만약 상장폐지로 최종 결정되면 주식은 모두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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