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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반기' 대검 감찰부장, 한명숙 수사팀 감찰 맡는다

기사등록 : 2020-06-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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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한만호 수감동료, 대검에 감찰·수사 의뢰
"한 전 총리 유죄 받도록 죄수들에 위증 교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 의뢰 사건 감찰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나선다.

대검은 "어제(22일) 대검에 접수된 한모 씨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는 감찰부에 배당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과거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인 한 씨는 전날 대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등 검사 15명에 대한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서를 22일 대검에 제출했다. 해당 의뢰서에는 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포함됐다.

그는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법정 증언과 관련, 검찰이 위증을 하도록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씨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은 "이들은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 씨를 비롯한 현직 죄수 3명으로 하여금 모해위증 교사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또 다른 수감동료였던 최모 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관련 주요 참고인으로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하고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직접 감찰시에만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힌 바 있다.

최 씨는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이를 대검 감찰부에 내려 보냈다.

대검이 이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하고 조사를 이어가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해당 사건의 조사 권한은 감찰부에 있다며 사실상 검찰 사건 배당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사건 조사 권한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외부 개방직인 감찰부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전 마지막 인선으로 알려져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검에서 실수가 있었다.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해당 진정의 주요 참고인인 한 씨를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 주도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라고 지시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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