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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라임펀드 '최대 51%' 선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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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신한·우리 이어 세 번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하나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구입한 고객에 '투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CI=하나은행

하나은행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제공한 후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최종 손해배상액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비율을 결정하고 펀드가 청산된 후 받게 된다. 현재 펀드 청산까지는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판매은행 중 세 번째 결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 5일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발표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라임펀드 선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2026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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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는 우리은행(판매잔액 3577억원)이 가장 많이 판매했고, 신한은행(2769억원), 하나은행(87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기업은행(294억원), 경남은행(276억원), 농협은행(89억원), 산업은행(37억원) 순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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