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하나은행도 라임펀드 '최대 51%' 선지급 결정

기사등록 : 2020-06-23 16: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5일 신한·우리 이어 세 번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하나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구입한 고객에 '투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CI=하나은행

하나은행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제공한 후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최종 손해배상액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비율을 결정하고 펀드가 청산된 후 받게 된다. 현재 펀드 청산까지는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판매은행 중 세 번째 결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 5일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발표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라임펀드 선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라임펀드는 우리은행(판매잔액 3577억원)이 가장 많이 판매했고, 신한은행(2769억원), 하나은행(87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기업은행(294억원), 경남은행(276억원), 농협은행(89억원), 산업은행(37억원) 순이다.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