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혁신도시 이전 기업이 해당 도시 소재 공공기관과 계약할 경우 우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혁신도시로 이전, 설립한 연관산업 사업자가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과 계약할 경우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혁신도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이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이전 지역에서 긴밀히 협력,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환경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와 관련한 실질적 지원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소재의 많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들의 혁신도시 진출을 보다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의원은 "혁신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화가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집적해 혁신도시의 발전이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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