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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과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기존 재판부서 맡아

기사등록 : 2020-06-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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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텔래그램에서 여성의 성 착취 영상·사진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 7명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기소와 관련해 기존에 심리를 담당하던 각 재판부에 나눠 배당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과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8) 씨를 포함해 5명을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심리를 맡고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닉네임 '부따' 강훈(18)과 조주빈 공범 한모(27) 씨도 기존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 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나눠 배당했다.

재판부는 기존 사건과 추가로 기소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이에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과 강훈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조직원 총 38명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청소년·성인 피해자 74명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조주빈 등이 강훈 등과 함게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범죄를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하는 역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역할, 수익금 인출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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