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23 21:18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텔래그램에서 여성의 성 착취 영상·사진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 7명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기소와 관련해 기존에 심리를 담당하던 각 재판부에 나눠 배당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과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8) 씨를 포함해 5명을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심리를 맡고 있다.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닉네임 '부따' 강훈(18)과 조주빈 공범 한모(27) 씨도 기존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 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나눠 배당했다.
재판부는 기존 사건과 추가로 기소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조주빈 등이 강훈 등과 함게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범죄를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하는 역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역할, 수익금 인출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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