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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펀드' 농협은행, 판매사 첫 제재...운용사는 영업정지 처분

기사등록 : 2020-06-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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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제작사 외 주선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적용
과징금은 증선위 심의안 반영해 20억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NH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치안을 의결했다.

먼저 농협은행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 펀드를 주문하고,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과 함께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농협은행 역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했다. 이전까지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OEM 펀드가 적발될 경우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를 받아왔다.

다만 과징금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2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105억214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게는 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고 아람자산운용은 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이 책정됐다.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게도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혐의로 각각 과태료 5000만원, 3750만원이 부과됐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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