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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 펀드 양도·평가손익도 과세...비적격펀드는 법인세 부과

기사등록 : 2020-06-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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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손익 분배금, 비과세→과세 전환
이자·배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손익통산 불허
비적격 펀드 법인세 부과…배당금 지급시 공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주식형 펀드를 환매한 A씨는 총 500만원의 손실(채권양도 200만원 수익, 상장주식 양도 700만원 손실)을 봤다. 그런데도 A씨는 펀드를 환매하면서 외려 세금 28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채권양도로 얻은 수익인 200만원만 과세대상 이익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B씨는 M펀드로부터 총 200만원의 이익(채권이자 분배금 100만원, 상장주식 양도 100만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실제 B씨의 과세대상 이익은 100만원으로 산정돼 14만원의 세금만 납부했다.

최종적으로는 손실을 본 A가 이익을 본 B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현행법상 상장주식 양도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와 B씨의 과세대상 이익은 각각 200만원, 100만원으로 잡히고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도 달라진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25 photo@newspim.com

그러나 오는 2022년부터는 상장주식 양도손익도 과세이익으로 산정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사라질 예정이다. A씨는 최종 손실분 500만원을 과세대상 이익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며, B씨는 이익 200만원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잡혀 세금이 늘어난다.

◆ 상장주식 양도손익도 과세대상…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주식·채권 양도소득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손익통산과 3년 이내의 이월과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원본이 손실된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손실과세'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펀드)에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 중에서 그간 비과세 대상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손익도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로써 앞서 A와 B씨의 사례에서처럼 펀드로 인한 이익과 과세대상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5 onjunge02@newspim.com

다만 펀드회사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양도·평가손익에 대한 분배금을 다음 해에 지급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올해 수익을 내더라도 내년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보된 소득은 추후 손실이 발생하면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분배금 중에서도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이 과세된다. 종합소득의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결산·분배를 의무화해 펀드회사가 과세를 회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이 펀드를 환매·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 손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단, 각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간 이익·손실은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펀드 A와 펀드 B를 통해 각각 80만원 손실, 100만원 이익을 봤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2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5 onjunge02@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펀드의 소득금액 계산 및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펀드회사에 세무신고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모두 펀드의 소득원천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비적격 펀드에 법인세 부과…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되는 '비적격 펀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금이 이연된 경우에는 펀드가 이익을 쌓아놓은 것으로 판단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집합투자재산을 법인으로 보고 과세하되, 지급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준다.

또 비적격 펀드의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적격 펀드와 차별성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비적격 펀드의 분배금도 소득 원천별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제는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배당소득으로 전환한다. 국외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도 현행대로 배당소득을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적격 펀드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펀드회사가 이익을 유보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되도록이면 적격 펀드와 같이 수익자에게 분배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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