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시민단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5일 공항공사의 고용에 있어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사준모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시점에 있어서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하나인 공항공사 고용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실을 접했다"며 "인권위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고용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공항공사가 고용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들로 직접 고용대상자)과 비정규직 간(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이들)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 간 등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인권위는 공항공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항공사 직원 중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중 이번 직접 고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들, 취업준비생들도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더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2일 "비정규직인 여행보안검색 근로자 1902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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