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를 단체 계약실무자에게만 알려주던 것을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
유동수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금용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개인중복가입건은 8만1000명인 데 비해, 단체중복가입건은 123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 조항을 두고 있어 보험 계약시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 이를 보험계약 예정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이 같은 조항이 신설된 2010년 후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 개인 중복가입자는 거의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중복가입한 경우, 혜택은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으나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유 의원은 "그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이란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123만6000명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했다"면서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명의 중복가입자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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