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데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오는 29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6.25 jsh@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전원회의 및 생계비·임금수준전문위원회 결과를 보고·접수한 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안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경기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위원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차기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차기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위원 양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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