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26일 '속옷 세탁' 과제를 낸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파면 징계 조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1달 간 22만 576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박경비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26일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 청원에 답하고 있다. [국민청원 유튜브 캡쳐] |
청원인은 학생들에게 속옷을 빨래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라는 과제를 내고 학생들의 게시글에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 속옷 부끄부끄', '섹시 팬티' 등의 부적절한 댓글을 남긴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청원인을 비롯해 이 내용을 접하신 국민 여러분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저도 함께 느꼈다"며 "교육청은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개시에 따라 5월 4일 직위해제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성비위 사안을 포함해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울산 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고, 모든 교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달 내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는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비서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실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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