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주요 은행 및 은행지주사들이 바젤III 개편안을 6월 말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자본여력개선에 따라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시행을 신청했으며, 금감원이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지난 3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III 최종안을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편안 조기 시행에 따라, 오는 6월말 3개사를 시작으로 ▲9월말 15개사 ▲12월말 2개사 ▲2021년 3월말 2개사 ▲2021년 6월말 1개사 등 조기 시행 금융회사가 추가될 예정이다.
반면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은행, 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바젤III 최종안을 시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종안 조기 시행으로 우리나라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각각 1.91%포인트(p), 1.11%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BIS비율 상승 및 이에 따른 자본여력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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