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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故구자경 회장에게 천억원대 주식상속

기사등록 : 2020-06-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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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지분율 15%→15.95%로 증가...상속세 6백억원 이상될 듯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할아버지인 고(故)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1000억원대 규모의 주식을 상속받았다. 이번 상속으로 LG 최대 주주인 구광모 회장의 지분율은 15%에서 15.95%(보통주 기준)로 늘었다.

LG그룹 지주사인 (주)LG는 구광모 회장이 지난해 12월 별세한 구자경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64만8887주(0.96%)를 상속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광모 LG 회장. 2020.06.26 kilroy023@newspim.com

구 회장이 상속받은 지분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인 지난 5월 19일 직전일의 종가인 주당 6만4500원으로 환산하면 1063억5300여만원이다.

구 회장은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최고세율 50%를 적용한 상속세 납부액에 다시 특수관계인 할증 20%를 적용한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주식 상속 때 과세표준 계산에 활용하는 주가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번 지분 상속으로 600억원을 상속세로 낼 것으로 보인다.

LG그룹 관계자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이달 내 1차분을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이라며 "최대 5년간 남은 상속세를 나눠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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