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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류석춘 교수 1개월 정직 처분 효력 정지 절차에 하자"

기사등록 : 2020-06-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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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받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26일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기간을 무효확인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며, 기피 의결 과정에서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했다며 무효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류 교수의 발언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징계 사유는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로에서 열린 '제1차 조국퇴진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다만 류 교수 측이 효력정지 명령 취지를 공시해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옛 이름)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단체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31일 기소의견을 달아 류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류 교수는 총 2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에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류 교수는 2020학년도 1학기 강의의 수업 교재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활용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연세대는 류 교수의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배정을 보류했으며, 지난달 7일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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