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26 20:56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일명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A(26)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으로 재판매하고 11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관련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