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적활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 등 청학연대 4명의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조 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해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제5항의 '이적행위',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적표현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배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이모 씨와 유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 지배집단을 찬양·지지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적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운동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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