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

기사등록 : 2020-06-29 13: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수원시·경기도(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미신청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을 요청하는 가구가 있으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팀'이 대상자 가정을 찾아가 신청 방법과 마감일, 사용 기한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확보한 미신청 가구 명단을 바탕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서비스팀은 동별로 운영된다. 총인원은 공무원·기간제근로자·자원봉사자 등 235명이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재난기본소득·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종료일까지 계속된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신청 대상(119만2724명) 중 수원시재난기본소득은 3만4478명(2.9%)이 신청하지 않았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5만3342명(4.5%, 25일 기준)이, 수원시·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은 1906명(대상 1만1454명, 27일 기준)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26일 기준으로 신청 대상 가구(49만5346가구) 중 1만5474가구(3.1%)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수원시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은 내달 31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직계 존속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성인은 신청자 본인 카드에, 미성년자는 본인 카드나 신청자(직계존속)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내달 31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에게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총 20만원)은 지난달 4일 자정 이전 경기도 내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가 받을 수 있다.

내달 31일까지 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1인당 2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18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수원페이만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jungwo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