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 심사지침이 별도로 제정돼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대리점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적용해왔다. 이경우 대리점법과 행위 유형·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원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3.05 204mkh@newspim.com |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한 독자적인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새롭게 제정된 심사지침은 ▲목적 ▲적용범위 ▲위법성 심사 일반원칙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구입강제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등 유형별 판단기준과 예시를 명확히 제시해 관련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게됐다"며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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