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를 받은 검찰이 다음달 하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향방을 서두르고 있다.
[의왕=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나서고 있다. 2020.06.09 alwaysame@newspim.com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부회장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공식 송부 받았다.
수사팀은 심의 결과를 받아들고 외부 접촉을 끊은 채 이 부회장의 최종 기소 여부에 대한 고심에 들어간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선 앞선 수사심의위 회부 사건 처리일정을 고려, 수사팀이 이르면 내달 초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에 무게가 두고 있다.
실제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결 이후 통상 일주일 안팎에 최종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왔다. 검찰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13일 수사심의위의 '구속기소' 권고 이후 사흘 만인 같은 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2일 그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심의위 개최 등으로 보강 수사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 마무리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수사심의위 의견이 그동안 검찰 수사와 반대로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그 근거다. 당시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부풀리거나 낮추는 등 불법적인 시세 조종을 통한 부당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회장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는 등 상황이 급변하면서 검찰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늦어도 7월 안에는 이 부회장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 말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 교체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사건 처리를 더 이상 미루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1년 8개월 수사를 벌이고도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으면서 수사를 이어갈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삼성 경영권 의혹 수사를 실무 지휘해 온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인 작년 7월 현재 경제범죄형사부의 전신인 특수4부 부장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근혜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손발을 맞추며 대표적 '특수통'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이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윤석열 사단 학살'로까지 불렸던 올해 1월 인사에도 삼성 등 주요 수사 연속성을 위해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부서 명패를 바꿔 달고 수사를 이어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 변호인단도 검찰이 수사심의위 개최 당일 사건 관계인을 불러 진술조서를 검토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심의 결과와 관련 없이 공소장 작성에 착수한 것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실제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돼 검찰 수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반면 검찰이 이 부회장을 무혐의 처분할 경우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어진 강도 높은 수사에도 핵심 사건 관계자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초라한 성적표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무리한 수사' 또는 '공권력 낭비'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안을 논의한 결과 심의위원 10대 3 의견으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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