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퀵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30일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실증'에 착수했다. 이번 실증작업은 전남 목포시 인근 자전거전용도로(10.5Km)에서 7월말까지 진행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전남 목포인근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전기자전거와 개인용이동수단(PM) 규제개선을 위한 실증이 7월말까지 진행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6.30 pya8401@newspim.com |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자전거와 PM은 자전거 전용도로을 운행할 수 없었다.
이번 실증을 위해 ▲패달을 밟지않고 오토바이처럼 전지로 자동 주행하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허용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350w) 완화 허용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허용 등의 규제특례를 적용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도출된 데이타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는 물론 향후 정부의 PM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된다.
김진홍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최근 5개사·643억원을 투자유치하는 등 지방 혁신성장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해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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