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조치명령권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30 leehs@newspim.com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조치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선) 우선순위, 조사방법을 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 제416조에 명시돼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할 때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공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기업들 수요가 정확히 파악돼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여건이 좋아져서 신청을 망설이는 것 같다"며 "신청을 간절히 원하는 기업은 대상이 안 되는 기업도 많아서 불일치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통장으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투자업자 인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본격적으로 영업하면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모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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