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29까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기사등록 : 2020-06-30 16:45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29까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