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32명에 불과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으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노조는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년은 걸릴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년에 걸쳐 나눠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한 인력지원 방식이 이번 조사의 실효성을 가를 것이라고 보고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환 불능 사태 금융감독원은 관리·감독 책임지고 적극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사기펀드 사건이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피해고객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자산의 동결에 이어 즉각 회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6.29 leehs@newspim.com |
◆ 금감원 노조 "수십년 걸려…사기행위는 정밀검사해야"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담당하는 자산운용검사국은 총 5개팀, 32명으로 구성돼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대로 3년 안에 모든 펀드를 들여다 보려면 검사국 인원 전원이 한 사람당 1주에 펀드 2개씩 검사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사국 인원 전원이 3년 내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만 매달려있을 수 없을 뿐더러, 2~3일에 한 펀드씩 검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날림검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노조 측 입장이다.
금감원이 사모펀드에 부실이나 사기행위가 있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운용사의 서류와 함께 운용사가 사무수탁회사와 수탁회사에 제출한 서류 등을 직접 조사해 비교해야 한다. 최근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사무수탁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탁회사는 하나은행이 맡았다.
사무수탁회사는 펀드의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등 일반 회계업무를 대행·처리하는 회사이며, 수탁회사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실물을 보관하는 회사다. 운용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별도기관인 수탁회사(주로 은행)에 맡겨야 하며, 일반사무수탁 업무도 겸영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 검사를 진행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 유출입도 추적해야 하며, 실사를 통해 직접 자산의 기준가격을 조사해야할 수도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5개팀, 32명의 검사국 인원이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조사하려면 하려면 수십년은 걸릴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옵티머스 사건은 투자대상 자산을 허위로 기재했는데, 이런 사기행각을 적발하려면 운용사는 물론 수탁회사의 서류를 직접 조사해야하고 자금 흐름도 추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3년 완수" 인력지원이 핵심…조치명령권 활용할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의 물리적 시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3년에 걸쳐 나눠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 안팎에서는 금융위원장이 3년을 제시한 만큼 전수조사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다만 금감원은 3년 안에 1만여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외부의 인력지원이 어떻게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의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영과 영업 등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권을 활용할 경우 판매사인 증권사 등에 검사에 대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검사반을 꾸리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이번주 안에 사모펀드 전수조사의 일정과 방식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명령권을 활용해 판매사인 증권사의 인력을 지원받거나 유관기관의 인력과 함께 합동 검사반을 꾸리는 방식이 돼야 3년 내에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력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는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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