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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달부터 유가족에 대한 군인연금 이전 청구시효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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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자 사망 시점과 무관하게 연금 이전 신청 가능
실제 연금 수급엔 소멸시효 적용…신청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인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사망 등으로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이전 청구시효'가 없어진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연금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군인 유족연금 이전 청구시효를 없앤다. 또 이전에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했지만 소멸시효 경과를 사유로 유족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지금까지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기존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권리를 상실해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는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다달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월별수급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해 지급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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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금수급권자가 2010년에 사망했고 다른 유족이 2020년에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했을 경우,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금만 소급해 적용하고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의 연금은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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