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의무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유학생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여)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7.01 hjk01@newspim.com |
A씨 등 20대 유학생 3명은 지난 4월 6일 헝가리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기간 중 정해진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A씨를 포함한 이들 유학생들은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이던 4월 12일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에 사는 B(39)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2차례에 걸쳐 집 인근 편의점과 음식점에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은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