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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위반 시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기사등록 : 2020-07-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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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8종 지난 30일로 끝나…학원 5일·뷔페 14일 종료
항만검역 강화, 선원 전수 진단검사…7월부터 검역관리지역 전 세계로 확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전자출입명부(KI-Pass)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방역당국이 향후 이를 위반 시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유입 환자 증가 추세를 감안, 항만 검역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 확산 속도를 늦추고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방역당국은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이 지난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미준수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제한' 및 '전자출입명부 적용' 행정조치를 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도입했다.

다만, 시행 초기 수용도 제고를 위해 3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종은 지난 30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수도권의 학원·PC방은 오는 5일에, 새로 지정된 고위험시설 4종(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은 오는 14일로 각각 계도기간이 끝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보건복지부]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 도입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의무적용시설 7만5587개소와 임의시설 1만3315개소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건수는 총 579만7343건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확인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4건(256명)이다.

지난 6월 24일부터 패스(PASS)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 이날부터는 고령층 사용자가 많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QR코드 인증시간(15초) 만료 후 간편하게 자동 재생성되는 기능을 추가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추후 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전자출입명부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음식점에 대한 유형별 방역수칙도 보완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은 다중이 모이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으로 감염전파에 취약하나 음식 제공의 형태나 공간 구조 등이 다양해서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마련이 어려웠다"며 "이에 음식점의 유형을 크게 일반식당과 단체식당, 뷔페로 분류해 방역수칙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세분화 내용을 보면 뷔페의 경우,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단체식당에서는 시차제를 이용하며 일반식당은 개인별 접시를 제공하도록 보완했다. 특히, 일반식당의 경우에는 규모나 운영형태, 주류의 판매 여부 등에 따라서 감염위험요소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취약지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중점 방역수칙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어 코로나19 발생 위험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항만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항만 방역관리를 위해 선원의 교대·상륙 허가에 따른 하선 시 전수 진단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승선검역 확대를 통해 전자검역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항만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선원 교대로 하선하는 전수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내국인) 또는 시설(외국인) 격리하도록 하며, 외국인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시설격리 중 출국을 허용한다.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전수에 대해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 기간 동안 자가진단 앱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검역을 강화한다.

승선검역을 위한 위험도 평가지표로 출항 국가의 환자 발생 및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 현황 등 국가 위험도뿐만 아니라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나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기존 3개소→11개소)해 보다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며, 마지막으로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 지도하고, 선박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신고·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방안 시행을 준비해 하선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오는 6일부터,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는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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